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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변경 전 대손금도 필요경비가 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업종 변경 전 대손금도 필요경비가 되나?2. 최신 회답2017.02.1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7.02.16
해당 대손금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제조업에서 임대업으로 바꾼 뒤 종전 외상매출금의 대손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대손금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대손금이 업종 변경 전 제조업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7.02.16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소득-6248
제조업에서 임대업으로 바꾼 뒤 종전 외상매출금의 대손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대손금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대손금이 업종 변경 전 제조업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3.03.12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296
제조업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의 대손금을 업종 변경 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대손금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제조업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변경한 뒤 종전 외상매출금 일부가 대손금이 된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