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업종 변경 전 대손금도 필요경비가 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업종 변경 전 대손금도 필요경비가 되나?2. 최신 회답2017.02.1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7.02.16

해당 대손금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제조업에서 임대업으로 바꾼 뒤 종전 외상매출금의 대손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대손금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대손금이 업종 변경 전 제조업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7.02.16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소득-6248

제조업에서 임대업으로 바꾼 뒤 종전 외상매출금의 대손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대손금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대손금이 업종 변경 전 제조업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2003.03.12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296

제조업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의 대손금을 업종 변경 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대손금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제조업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변경한 뒤 종전 외상매출금 일부가 대손금이 된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