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인수한 주택저당차입금의 명의변경 전 이자도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46013-29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인수한 주택저당차입금의 명의변경 전 이자도 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수인 명의로 변경하기 전 낸 이자는 공제되지 않지만 실질 채무자로 명의변경한 뒤 낸 이자는 공제될 수 있다.

전소유자로부터 인수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양수인 명의로 변경하기 전 낸 이자는 공제되지 않지만 실질 채무자로 명의변경한 뒤 낸 이자는 공제될 수 있다. 매매계약서와 이자상환통장 등으로 주택취득과 차입금 승계가 확인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6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차입금의 상환기간(거치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10년 이상일 것. 이 경우 당해 주택의 전소유자가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채무를 당해 주택의 양수인이 주택취득과 함께 인수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의 전소유자가 당해 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상환기간을 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양수인이 주택 취득과 함께 전소유자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인수하였다. 채무자 명의를 양수인으로 변경하기 전과 변경한 뒤에 각각 이자를 상환하였다.

질의요지

주택양수인이 주택 전소유자로부터 주택취득과 함께 전소유자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인수한 경우, 주택양수인의 채무자명의 변경 전 이자상환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양수인이 주택 전소유자로부터 주택취득과 함께 전소유자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인수한 경우 공제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제6항 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바, 주택양수인의 채무자명의 변경전 이자상환액은 동조항 3호의 요건(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 일)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공제받을 수 없으나,

당초 매매계약서와 차입금이자상환통장(자동이체시)등에 의하여 주택취득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승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를 실질적인 채무자로 명의변경한 시점부터 상환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받을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주택 전소유자로부터 인수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주택양수인의 채무자 명의 변경 전 이자상환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 다만 당초 매매계약서와 차입금이자상환통장 등으로 주택취득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승계가 확인되면 실질적인 채무자로 명의변경한 시점부터 상환한 이자액은 소득공제받을 수 있음.

이유

명의변경 전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여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46013-29 (<time datetime="2003-01-22">2003.01.22</time> 회신), "인수한 주택저당차입금의 명의변경 전 이자도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3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311)
원 제목
전소유자로부터 인수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