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개정 후 소액주주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득46073-46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정 후 소액주주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4.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행된 개정규정에 따른 소액주주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2003. 1. 1. 시행된 개정규정에 따른 소액주주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소액주주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장기보유주식은 2003년에 배당기준일이 도래하는 분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소액주주’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공적연금소득의 계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원(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다만,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액등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적연금소득(이하 "공적연금소득"이라 한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령한 공적연금에 대하여 공적연금의 지급자별로 2002년 1월 1일(이하 이 조와 제42조의2제1항에서 "과세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공적연금소득 중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소득과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노령연금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10501" alt="img22010501" > ┌──────────────────────┐ │ 과세기간 × 과세기준일 이후 납입기간 │ │ 연금수령 의 │ │ 액 환산소득 누계액 │ │…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회신 당시 제목은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1조(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 ①거주자가 법인의 주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당해 법인으로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10으로 하고, 동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주권상장 또는 협회등록 이후 1년 이상 보유할 것 2. 당해 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법인의 소액주주일 것 ②거주자가 법인의 주주로서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고 당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91조 삭제 <2010.12.27>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003. 1. 1.부터 소액주주 판단에 관한 개정규정이 시행되었다. 장기보유주식에 대한 적용 시점도 함께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2003. 1. 1부터 소액주주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며, 장기보유주식의 경우 2003년에 배당기준일이 도래하는 분부터 소액주주에 대한 개정규정을 적용함

본문(원문)

2003. 1. 1부터 시행된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소액주주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주식의 경우 2003년에 배당기준일이 도래하는 분부터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소액주주에 대한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2003. 1. 1.부터 시행된 개정규정에 따라 소액주주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며 장기보유주식에는 언제부터 적용하는지.

회답

2003. 1. 1.부터 시행된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소액주주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장기보유주식은 2003년에 배당기준일이 도래하는 분부터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소액주주 개정규정을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3-46 (<time datetime="2003-04-10">2003.04.10</time> 회신), "개정 후 소액주주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1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106)
원 제목
개정규정에 따른 소액주주의 판단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