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근무장려금을 벽지수당으로 비과세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1759회신일 2002.12.27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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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2.27

급여에 추가하여 받은 벽지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비과세된다.

도서벽지 근무로 받은 근무장려금을 벽지수당으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급여에 추가하여 받은 벽지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비과세된다.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은 조정환급하거나 환급신청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시 ○○구 ○○동(○○)에서 근무하여 급여에 추가로 벽지수당을 받았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질의요지

근로자가 도서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급여에 추가하여 지급받은 벽지수당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근로자가 ○○시 ○○구 ○○동(○○)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급여에 추가하여 지급받은 벽지수당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규정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 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액 중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46013-3930(1999.11.9)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3930, 1999.11.09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 중 과오납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조정환급하거나 환급신청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오납한 세액의 수정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귀속연월 및 징수연월별로 제출하여야 하며,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조정환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그 조정환급내역을 기재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근무장려금을 도서벽지수당으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와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의 처리 방법.

회답

근로자가 ○○시 ○○구 ○○동(○○)에 근무하여 급여에 추가로 받은 벽지수당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에 규정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한다.

법인46013-3930, 1999.11.09에 따르면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 중 과오납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를 준용하여 조정환급하거나 환급신청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수정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귀속연월 및 징수연월별로 제출하고, 조정환급할 때에는 신고서에 조정환급내역을 기재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1759 (2002.12.27 회신), "근무장려금을 벽지수당으로 비과세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2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278)
원 제목
근무장려금을 도서벽지수당으로 간주하여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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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