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근무장려금을 벽지수당으로 비과세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급여에 추가하여 받은 벽지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비과세된다.
도서벽지 근무로 받은 근무장려금을 벽지수당으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급여에 추가하여 받은 벽지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비과세된다.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은 조정환급하거나 환급신청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시 ○○구 ○○동(○○)에서 근무하여 급여에 추가로 벽지수당을 받았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질의요지
근로자가 도서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급여에 추가하여 지급받은 벽지수당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근로자가 ○○시 ○○구 ○○동(○○)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급여에 추가하여 지급받은 벽지수당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규정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 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액 중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46013-3930(1999.11.9)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3930, 1999.11.09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 중 과오납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조정환급하거나 환급신청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오납한 세액의 수정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귀속연월 및 징수연월별로 제출하여야 하며,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조정환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그 조정환급내역을 기재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근무장려금을 도서벽지수당으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와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의 처리 방법.
회답
근로자가 ○○시 ○○구 ○○동(○○)에 근무하여 급여에 추가로 받은 벽지수당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에 규정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한다.
법인46013-3930, 1999.11.09에 따르면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 중 과오납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를 준용하여 조정환급하거나 환급신청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수정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귀속연월 및 징수연월별로 제출하고, 조정환급할 때에는 신고서에 조정환급내역을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3-3930 원천징수 과오납세액은 어떻게 환급받는가?
관련 해석
- 임직원 진료비 할인은 어디까지 비과세인가?2026.06.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6-원천-0018
- 장기 만성질환자도 장애인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2026.05.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3421
- 5년 고정 후 변동되는 대출도 고정금리인가?2026.04.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6-원천-0356
- 고정금리·비거치식이 아니면 공제한도는 얼마인가?2025.02.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0344
- 판결로 받은 임금 차액은 언제 근로소득이 되나?2024.06.0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소득-0332
- 기본보험료 증액 시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2023.06.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소득-250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1759 (2002.12.27 회신), "근무장려금을 벽지수당으로 비과세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2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278)
- 원 제목
- 근무장려금을 도서벽지수당으로 간주하여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