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부도난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393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도난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3.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채권에 해당해 회수할 수 없다면 회수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한다.

비영업대금의 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총수입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채권에 해당해 회수할 수 없다면 회수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한다. 회수불능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전에 회수한 금액은 해당 회수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비영업대금의 원리금 전부나 일부를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등으로부터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등으로부터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회수한 금액에는 당해 채권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할 수 없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전에 회수된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업대금의 부도 등으로 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총수입금액 계산 방법.

회답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비영업대금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채권에 해당하여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으면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때 회수한 금액에는 회수할 수 없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전에 회수된 금액을 포함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393 (<time datetime="2003-03-28">2003.03.28</time> 회신), "부도난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9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991)
원 제목
비영업대금의 부도 등으로 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의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