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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에게 제공한 사택은 근로소득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종업원에게 제공한 사택은 근로소득인가?2. 최신 회답2003.03.1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 이후 제공된 사택은 관련 규정을 충족하면 주택규모와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업원 등에게 제공하는 사택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2000. 1. 1 이후 제공된 사택은 관련 규정을 충족하면 주택규모와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사례는 관련 법령과 질의회신문을 바탕으로 사실판단해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295
종업원 등에게 제공하는 사택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2000. 1. 1 이후 제공된 사택은 관련 규정을 충족하면 주택규모와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사례는 관련 법령과 질의회신문을 바탕으로 사실판단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46013-124
종업원 등에게 제공하는 사택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2000.1.1. 이후 제공된 사택은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판단은 주택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의2조 2회 인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