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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대출 명의변경 전후의 이자는 언제부터 공제되는가?
채무자 명의변경 전 이자는 공제할 수 없지만 명의변경 시점부터 상환한 이자는 확인 자료가 있으면 공제할 수 있다.
주택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함께 인수한 실질 채무자가 이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채무자 명의변경 전 이자는 공제할 수 없지만 명의변경 시점부터 상환한 이자는 확인 자료가 있으면 공제할 수 있다. 매매계약서와 이자상환통장 등으로 주택취득과 차입금 승계가 확인되고 시행령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양수인이 전소유자로부터 주택을 취득하면서 전소유자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도 인수했다. 이후 차입금 채무자를 실질적인 채무자로 명의변경했다.
질의요지
매매계약서와 차입금이자상환통장 등에 의하여 주택취득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승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를 실질적인 채무자로 명의변경한 시점부터 상환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액에 대하여는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양수인이 주택 전소유자로부터 주택취득과 함께 전소유자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인수한 경우 공제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제6항 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바, 주택양수인의 채무자명의 변경전 이자상환액은 동 조항 제3호의 요건(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공제받을 수 없으나,
당초 매매계약서와 차입금이자상환통장(자동이체시) 등에 의하여 주택취득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승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를 실질적인 채무자로 명의변경한 시점부터 상환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액에 대하여는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과 전소유자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함께 인수한 실질적인 채무자가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주택양수인이 주택 전소유자로부터 주택취득과 함께 전소유자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인수한 경우 공제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제6항 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바, 주택양수인의 채무자명의 변경전 이자상환액은 동 조항 제3호의 요건(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공제받을 수 없으나,
당초 매매계약서와 차입금이자상환통장(자동이체시) 등에 의하여 주택취득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승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를 실질적인 채무자로 명의변경한 시점부터 상환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액에 대하여는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6항제1호 (주택자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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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0190 (2003.01.27 회신), "주택대출 명의변경 전후의 이자는 언제부터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7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783)
- 원 제목
- 실질적인 채무자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