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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사업자는 어떤 방식으로 신고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또는 기장에 의한 신고가 가능하며 무기장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당해 과세기간에 사업을 개시한 신규 사업자의 신고방법을 묻는다.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또는 기장에 의한 신고가 가능하며 무기장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47조 의 3 제1항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의3조: 회신 당시 제목은 ‘무기장가산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공동사업장 등록ㆍ신고 불성실 가산세’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47조의3 (무기장가산세) ①법 제81조제10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라 함은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의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및 산림소득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12를 곱하고 이를 사업개시일부터 직전 과세기간종료일까지의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1월 미만의 일수가 있는 때에는 1월로 한다. ③법 제73조제1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81조제10항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47조의3(공동사업장 등록ㆍ신고 불성실 가산세) 법 제81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동사업자가 아닌 자를 공동사업자로 신고하는 경우 2. 제100조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지 않거나 출자공동사업자가 아닌 자를 출자공동사업자로 신고하는 경우 3. 손익분배비율을 공동사업자 간에 약정된 내용과 다르게 신고하는 경우 4. 공동사업자ㆍ출자공동사업자 또는 약정한 손익분배비율이 변동된 경우 법 제87조제5항에 따른 변동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당해 과세기간 신규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및 기장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며,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음
본문(원문)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및 기장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47조 의 3(무기장가산세)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신고방법과 무기장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및 기장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47조 의 3 제1항에 의하여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의3조 (공동사업장 등록ㆍ신고 불성실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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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829 (<time datetime="2003-06-23">2003.06.23</time> 회신), "신규 사업자는 어떤 방식으로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69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6964)
- 원 제목
- 당해연도 신규사업자의 신고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