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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처리 채권을 추심하면 언제 수입에 넣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손상각한 채권의 추심액은 추심이 확정된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대손처리한 매출채권의 추심액을 언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대손상각한 채권의 추심액은 추심이 확정된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대손금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상 사유가 발생한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4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4조(환매조건부매매차익) 법 제16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이라 함은 금융기관(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과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매매차익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4조(환매조건부매매차익) 법 제16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이란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매매차익을 말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매출채권을 대손상각한 뒤 해당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심하였다.
질의요지
매출채권의 대손처리 후 동 대손상각한 채권의 추심액은 그 추심이 확정된 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1264-3209,1983.09.27. 및 법인46012-2952,1998.10.12.】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1264-3209, 1983.09.27.
사업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3호의 대손금은 동조 제3항 제1호, 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의 사유가 발생한 때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그 후 동 대손상각한 채권의 추심액은 그 추심이 확정된 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매출채권을 대손처리한 후 채권추심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시기
회답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1264-3209,1983.09.27. 및 법인46012-2952,1998.10.12.】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1264-3209, 1983.09.27.
사업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3호의 대손금은 동조 제3항 제1호, 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의 사유가 발생한 때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그 후 동 대손상각한 채권의 추심액은 그 추심이 확정된 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제3호 (사업용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국고보조금의 필요경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4조 (환매조건부매매차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2952 법인의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차익은 감면되는가?
- 소득1264-3209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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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532 (2003.04.28 회신), "대손처리 채권을 추심하면 언제 수입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0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048)
- 원 제목
- 매출채권 대손처리 후 채권추심액에 대한 총수입금액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