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일시적 분양 알선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251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시적 분양 알선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3.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자가 아닌 자의 일시적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재산권의 알선수수료에 해당한다.

일반인이 일시적으로 분양을 알선하고 받은 금액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를 물었다. 사업자가 아닌 자의 일시적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재산권의 알선수수료에 해당한다. 사업성 및 일시성은 사실판단하고 필요경비는 장부와 증빙으로 확인되는 대응 비용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아닌 자가 일시적으로 부동산을 중개하고 분양알선수수료를 받았다. 사업성 유무와 일시성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아닌 자가 일시적으로 부동산을 중개하고 받는 분양알선수수료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재산권의 알선수수료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기타소득의 구분 및 필요경비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는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21164(2000.9.22) 및 소득46011-4173(1993.12.30)】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소득금액』이라함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4173, 1993.12.30

사업자가 아닌 자가 일시적으로 부동산을 중개하고 받는 분양알선수수료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재산권의 알선수수료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질의의 경우 사업성 유무 또는 일시적에 해당여부 등은 사실현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며,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의 필요경비는 장부 및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것으로써 총수입금액에 대응하여 지출된 비용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성이 없는 일반인이 일시적으로 분양을 알선하고 지급받은 금액의 소득 구분 및 필요경비.

회답

기타소득의 구분 및 필요경비에 관하여 소득46011-21164(2000.9.22) 및 소득46011-4173(1993.12.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소득금액』이라함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4173, 1993.12.30

사업자가 아닌 자가 일시적으로 부동산을 중개하고 받는 분양알선수수료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재산권의 알선수수료에 해당되는 것이나, 사업성 유무 또는 일시적에 해당여부 등은 사실현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며,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의 필요경비는 장부 및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것으로써 총수입금액에 대응하여 지출된 비용을 말하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21164 콘도 분양알선 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 소득46011-4173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251 (<time datetime="2003-03-06">2003.03.06</time> 회신), "일시적 분양 알선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9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919)
원 제목
사업성이 없는 일반인이 일시적으로 분양을 알선하고 지급받은 금액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