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외환·스왑거래 이익은 과세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1712회신일 2002.12.17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환·스왑거래 이익은 과세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2.17

요건을 충족한 내국법인 발행 채권은 장기채권에 포함된다.

장기채권의 범위와 외환·스왑거래 이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내국법인 발행 채권은 장기채권에 포함된다. 외환·스왑거래 이익은 구체적 사례와 관련 내용을 보완해 재질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10.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87조 제1항: 제187조에서 제10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29조제1항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채권"이라 함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 또는 증권과 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신탁(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설정한 증권투자신탁과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이 설정한 신탁을 말한다)에서 발행한 수익증권(신탁가입일부터 1년 이내에 환매가 제한되는 수익증권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서 당해 채권ㆍ증권 또는 수익증권의 발행일부터 최종상환일(채권 또는 증권의 경우에는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발행일부터 원금 전부를 일시에 상환하는 날을 말하며,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신탁개시일부터 신탁기간 만료일을 말한다)까지의 기간이 5년(신탁개시일부터 1년이내의 모집기간을 포함한다)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이자 또는 할인액을 발생시키는 증권(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되, 법률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된 채권등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외화표시채권을 매입해 만기상환을 받는 과정에서 외환거래와 스왑거래를 하였다. 거래 목적은 환율 변동 또는 환율변동성을 고정하는 것이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외화표시채권의 매입 및 만기상환과정에서 환율의 변동 또는 환율변동성을 고정시키기 위하여, 외환거래 및 스왑거래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금이 과세대상소득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 및 관련내용을 보완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87조 제1항에 규정된 장기채권에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도 동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포함하는 것입니다.

거주자가 외화표시채권의 매입 및 만기상환과정에서 환율의 변동 또는 환율변동성을 고정시키기 위하여 외환거래 및 스왑거래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금이 과세대상소득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 및 관련내용을 보완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이 장기채권에 포함되는지.

2. 외화표시채권의 매입 및 만기상환 과정에서 외환거래와 스왑거래로 발생한 이익금이 과세대상소득인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87조 제1항에 규정된 장기채권에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도 동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포함합니다.

거주자가 외화표시채권의 매입 및 만기상환과정에서 환율의 변동 또는 환율변동성을 고정시키기 위하여 외환거래 및 스왑거래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금이 과세대상소득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 및 관련내용을 보완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1712 (2002.12.17 회신), "외환·스왑거래 이익은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2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270)
원 제목
외환거래 및 스왑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익의 과세대상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