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원천징수 해석 목록 18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02 채권 이자 원천징수 이자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을 원천징수할 때 적용할 이자율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적용 이자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다.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03 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는 어떤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금융기관 등이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금액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지급액에 100분의 20을 적용하되 특정 시점 이후 발생분은 100분의 15를 적용한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4 일본거주자에게 저작권대가를 지급하면 얼마를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저작권대가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사용료에 해당하면 지급금액의 10%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다. 10%에는 주민세가 포함되며 저작권자가 세금을 부담하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05 국외 은행에 지급한 유산스 이자는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은행 국외사업장에 지급하는 Banker's Usance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을 지급할 때에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3항 제2호의 금액을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06 미국법인 광고필름 사용료는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광고용 필름을 국내 광고에 사용하며 지급하는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용료이므로 사용료 총액의 10%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필름 자체가 아니라 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하여 지급하는 대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07 금융기관이 총액 인수한 사채는 원천징수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총액 인수해 만기까지 보유한 내국법인 사채가 원천징수대상 채권인지를 물었다. 해당 사채는 원천징수대상 채권이며 금융기관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 금융기관과 내국법인 사이에 대리 또는 위임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 |||||
108 내국법인 이자 지급자는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에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의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지급 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내국법인에게 원천징수영수증도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9 일본 거주자에게 지급한 노하우 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국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Know-how 대가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지급 시기에 따라 총액에 12% 또는 10%의 세율을 적용한다. 항공료·체재비·통신비 등 제반경비도 원천징수 대상 지급대가 총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0 유상감자 의제배당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감자로 외국법인에게 발생한 의제배당의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해당 의제배당의 원천징수 시기는 자본감소를 결정한 날이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인투자자인 외국법인에게 의제배당이 발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1 내국법인에 이자를 지급할 때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에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할 때의 의무를 물었다. 지급자는 지급 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해야 한다. 이자를 받는 법인은 해당 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112 일본법인 인적용역 대가는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의 인적용역 대가를 1999년에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구 한·일 조세조약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하며 주민세는 별도이다. 법인세법상 인적용역에 해당하고 1999년도에 제공받아 같은 해 대가를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13 외국인 기술고문의 월정액은 근로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인 외국인을 기술고문으로 채용해 매월 지급하는 일정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근로소득이며 지급할 때마다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해야 한다. 내국법인이 외국인을 기술고문으로 채용하여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4 일본법인 인적용역 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인적용역 대가의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2000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고 개정 한·일 조세조약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 주민세는 별도이며, 해당 인적용역이 법인세법상 인적용역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5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사용료는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이 지급되는 사용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거나 귀속되지 않으면 지급대가 총액에 10%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주민세를 포함한 세율이며 손익 귀속사업연도가 2000.01.01 이후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6 외화표시채권 이자에 농특세를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가 면제되는 외화표시채권 이자를 지급할 때 농어촌특별세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일반적인 내국법인 지급분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고 수령 법인이 실제 감면세액의 20%를 자진납부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원천분리과세방식을 선택해 확인서를 제출하면 지급자가 20%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7 면세 외화채권이자에 농특세를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가 면제되는 외화표시채권이자 지급 시 농어촌특별세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면 농특세도 원천징수하지 않지만, 원천분리과세를 선택하면 20%를 원천징수한다. 통상 내국법인이 실제 감면세액의 20%를 법인세 신고·납부 때 자진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8 일본 비상근임원의 보수는 어떻게 과세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거주자가 내국법인의 비상근임원으로 받는 보수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해당 보수는 근로소득이며 거주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방법을 준용한다. 세액 계산 시 본인 외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19 다른 법인 명의로 원천징수된 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을 소득자로 하여 원천징수된 법인세액을 내국법인이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세액은 내국법인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채권 등을 취득해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에 관한 세액이라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21 소프트웨어 복제량별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소프트웨어 복제·사용량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저작권에 대한 사용료소득이므로 1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국내 복제·사용 권리를 부여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2 파이낸스 법인에 지급한 이자는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파이낸스 법인의 차입금에 지급하는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한다. 파이낸스 법인은 구 법인세법시행규칙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23 내국법인에 이자를 지급하면 누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을 하는 내국법인에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며 별도 위임·대리계약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내국법인은 받은 이자를 소득금액에 가산하고 원천징수된 법인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5 스페인법인에 지급한 나용선료는 사용료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페인법인에 지급하는 나용선 임차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그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이므로 2%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한·스페인 조세조약과 법인세법의 사용료 및 원천징수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27 내국법인에 지급한 기타소득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기타소득 금액이 원천징수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기타소득 금액은 법인세법상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원문의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고 전제했다. 근거 법령·조문
| |||||
128 기한부 수입대가의 이자와 할인료는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에서 기한부 조건으로 수입할 때 대가의 이자 상당액과 할인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수입대가에 포함된 이자는 일본법인의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할 수 없다. 다만 일본법인이 지급한 기한부 할인료는 한국 원천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으로 취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0 법정관리 중인 어음 이자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관리로 만기에 어음 원리금 회수가 어려운 경우 이자소득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발행법인의 재산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법인의 이자소득을 원천징수한다. 할인매출일 원천징수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시행령에서 정한 날에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2 인도 비거주자 수출알선료는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국외 수출알선수수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외에서 행한 수출알선의 대가라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어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비거주자에게 국내 사업장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3 매각 전제 자기사채의 보유이자는 과세되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각을 전제로 보유하는 자기사채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이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이자 지급시기가 도래하거나 이자계산기간 중 매각하면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대상소득이다. 해당 금액은 채권 등의 이자소득금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4 자기사채 보유기간 이자도 원천징수하나요?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각을 전제로 보유한 자기사채에서 발생한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는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한다. 이자지급시기가 도래해 이자를 지급하면 보유기간이자 상당액을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6 자기사채 중도매매의 보유기간 이자는 과세되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자기사채를 이자계산기간 중 매각할 때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 채권 등의 이자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원천징수대상소득이다. 유휴자금의 일시 운용 등 매각을 전제로 취득한 자기사채를 증권회사 등에 매각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137 명의 미확인 소액주주 배당의 세율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소액주주에게 주는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해당 배당소득에는 4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배당 지급자가 금융기관이 아닌 내국법인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38 명의 미확인 소액주주 배당의 원천징수세율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아닌 내국법인이 실지명의 미확인 소액주주에게 배당할 때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해당 배당소득에는 4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39 미국법인 컨설팅 대가를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경영컨설팅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내국법인의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미국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생기고 그 사업장에 소득이 귀속되면 내국법인은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의 법인세는 미국법인이 신고ㆍ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0 외국법인 경영컨설팅 대가를 원천징수해야 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경영컨설팅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용역 제공으로 생긴 국내사업장에 소득이 귀속되어 미국법인이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41 실지명의 불명 주주에게 배당할 때 세율은 어떻게 적용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때 적용할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소득세법 제129조제2항에 규정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긴급재정경제명령 제2조제3호의 금융거래에 해당하는 지급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2 공사대금 지연 법정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공사대금 지연 법정이자가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이나 1995.01.01 이후 지급분부터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1994.12.22 개정된 법인세법 제39조와 같은법부칙 제3조제6항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 |||||
144 외국 작가에게 지급한 원고료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일본 및 미국 작가에게 지급하는 도서출판용 원고료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해당 원고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액의 25%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도서출판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외국 작가로부터 원고를 받아 지급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45 국외 수출알선수수료도 국내에서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일본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국외 수출알선수수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국외에서 한 수출알선행위의 대가라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수수료는 자사제품 수출액의 일정률로 지급되고 일본 비거주자에게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6 2년 고용 외국인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이 내국법인과 2년간 고용계약을 맺고 국내에서 근로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아 내국법인은 근로소득세액을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다만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의 요건에 해당하면 근로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147 외상매입금 연체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대금 지연으로 지급하는 연체이자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인지 물었다. 계약상 이자상당액은 기타소득이나 1995.01.01 이후 내국법인 지급분은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지정기일 미지급 시 지연일수와 일정률에 따라 지급하기로 계약한 금액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149 내국법인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와 가산세는?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에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의무와 불이행 가산세를 물었다. 지급자는 지급 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불이행 시 세액과 가산세가 징수된다. 관할세무서장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50 실지명의 미확인 주주의 배당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의 원천징수를 물었다.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으면 소득세법상 해당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긴급재정경제명령의 금융거래에 해당하는 지급은 이 회답의 적용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