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일본법인 경영자문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743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본법인 경영자문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지급액의 12%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일본법인으로부터 경영 관련 특정 정보를 받고 지급한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지급액의 12%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일본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없고 대가를 내국법인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지급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자신에게 출자한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경영자문 등 특정 정보를 제공받았다. 그 대가는 내국법인의 매출액에 일정 비율을 적용해 지급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당해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경영자문 등 경영전반에 대한 특정정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내국법인의 매출액에 일정비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당해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경영자문, 재정ㆍ회계자문, 생산성 향상 등 경영전반에 대한 특정 정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내국법인의 매출액에 일정비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는 당해 일본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상ㆍ상업상의 지식 또는 경험에 관한 정보 등을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로서 한ㆍ일조세조약 제11조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지급액의 12%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경영전반의 특정 정보를 제공받고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지급하는 대가는 어떤 소득인지.

회답

해당 대가는 일본법인이 보유한 산업상ㆍ상업상의 지식 또는 경험에 관한 정보 등을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로서 한ㆍ일조세조약 제11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지급액의 12%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743 (<time datetime="1997-12-10">1997.12.10</time> 회신), "일본법인 경영자문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8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846)
원 제목
내국법인 지분을 소유한 일본법인으로부터 경영자문을 받고 대가지급시 소득구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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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