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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사채 보유기간 이자도 원천징수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이자는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한다.
매각을 전제로 보유한 자기사채에서 발생한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는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한다. 이자지급시기가 도래해 이자를 지급하면 보유기간이자 상당액을 원천징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9조: 회신 당시 제목은 ‘원천징수’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9조(원천징수) ①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의 이자소득금액(大統領令이 정하는 金融保險業의 收入金額을 포함한다), 동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源泉徵收義務者"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源泉徵收"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소득의 지급시기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다만,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에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로 한다. 2.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3.…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39조 삭제 <2001.12.31>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1의3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매각을 전제로 자기사채를 보유하고 있다. 해당 자기사채의 이자지급시기가 도래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매각을 전제로 보유하고 있는 자기사채에 대해 이자지급시기가 도래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와 이자계산기간 중 증권회사 등에 매각하는 경우 당해 자기사채에 대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 채권 등의 이자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원천징수대상소득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매각을 전제로 보유하고 있는 자기사채에 대해 발생한 이자는 법인세법 제39조 규정의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자지급시기가 도래하여 자기사채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91조의3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이자 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매각을 전제로 보유한 자기사채에서 발생한 보유기간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매각을 전제로 보유하고 있는 자기사채에 대해 발생한 이자는 법인세법 제39조 규정의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자지급시기가 도래하여 자기사채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91조의3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이자 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3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1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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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270 (1997.08.25 회신), "자기사채 보유기간 이자도 원천징수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8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864)
- 원 제목
- 자기사채 중도매매시 보유기간 이자소득의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