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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감자 의제배당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유상감자 의제배당은 언제 원천징수하나?2. 최신 회답2004.06.0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원천징수시기는 자본의 감소를 결정한 날이다.
유상감자로 의제배당이 발생할 때 원천징수시기를 물었다. 원천징수시기는 자본의 감소를 결정한 날이다. 내국법인의 유상감자로 의제배당이 발생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33
유상감자로 의제배당이 발생할 때 원천징수시기를 물었다. 원천징수시기는 자본의 감소를 결정한 날이다. 내국법인의 유상감자로 의제배당이 발생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국업46017-314
유상감자로 외국법인에게 발생한 의제배당의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해당 의제배당의 원천징수 시기는 자본감소를 결정한 날이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인투자자인 외국법인에게 의제배당이 발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2회 인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