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유상감자 의제배당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유상감자 의제배당은 언제 원천징수하나?2. 최신 회답2004.06.0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원천징수시기는 자본의 감소를 결정한 날이다.

유상감자로 의제배당이 발생할 때 원천징수시기를 물었다. 원천징수시기는 자본의 감소를 결정한 날이다. 내국법인의 유상감자로 의제배당이 발생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33

유상감자로 의제배당이 발생할 때 원천징수시기를 물었다. 원천징수시기는 자본의 감소를 결정한 날이다. 내국법인의 유상감자로 의제배당이 발생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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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국업46017-314

유상감자로 외국법인에게 발생한 의제배당의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해당 의제배당의 원천징수 시기는 자본감소를 결정한 날이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인투자자인 외국법인에게 의제배당이 발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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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