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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외화채권이자에 농특세를 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면 농특세도 원천징수하지 않지만, 원천분리과세를 선택하면 20%를 원천징수한다.
법인세가 면제되는 외화표시채권이자 지급 시 농어촌특별세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면 농특세도 원천징수하지 않지만, 원천분리과세를 선택하면 20%를 원천징수한다. 통상 내국법인이 실제 감면세액의 20%를 법인세 신고·납부 때 자진납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다음 각호의 1의 소득을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을 받는 자(거주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2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비영리내국법인은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ㆍ할인액 및 이익(所得稅法 第16條第1項第12號의 非營業貸金의 이익을 제외하고, 證券投資信託受益의 分配金을 포함하며, 이하 이 條에서 "利子所得"이라 한다)으로서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비영리내국법인은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자소득(「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하고, 투자신탁의 이익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이라 한다)으로서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제6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3조: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1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의 이자소득금액(大統領令이 정하는 金融保險業의 收入金額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源泉徵收義務者"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源泉徵收"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1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화표시채권이자를 내국법인에 지급하면서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이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이자 수령 시 원천분리과세방식을 선택해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법인세가 면제되는 외화표시채권이자를 내국법인에 지급하면서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면제된 원천징수세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의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원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외화표시채권이자를 내국법인에 지급하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면제된 원천징수세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의 원천징수의무가 없으며, 당해 외화표시채권이자에 대한 법인세 면제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그 이자를 지급받은 내국법인이 법인세의 신고ㆍ납부시에 당해 이자소득에 대하여 실제감면받은 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자진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외화표시채권이자의 수령시에 법인세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분리과세방식을 선택하여 그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귀원은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가 면제되는 외화표시채권이자를 내국법인에 지급할 때 농어촌특별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외화표시채권이자를 지급하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원천징수의무도 면제되면, 면제된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원천징수의무는 없습니다. 이자를 받은 내국법인이 법인세 신고·납부 시 실제 감면세액의 20%를 자진납부합니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2조의 원천분리과세방식을 선택하여 확인서를 제출하면, 지급자는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1항제1호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2조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3조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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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예46019-72 (<time datetime="1999-10-29">1999.10.29</time> 회신), "면세 외화채권이자에 농특세를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8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883)
- 원 제목
- 농어촌특별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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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