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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사채 중도매매의 보유기간 이자는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 채권 등의 이자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원천징수대상소득이다.
내국법인이 자기사채를 이자계산기간 중 매각할 때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 채권 등의 이자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원천징수대상소득이다. 유휴자금의 일시 운용 등 매각을 전제로 취득한 자기사채를 증권회사 등에 매각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유휴자금의 일시적 운용 등 매각을 전제로 자신이 발행한 회사채를 취득해 보유하였다. 이후 이자계산기간 중 증권회사 등에 매각하였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매각을 전제로 보유하고 있는 자기사채에 대해 이자지급시기가 도래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와 이자계산기간 중 증권회사 등에 매각하는 경우 당해 자기사채에 대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원천징수대상소득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유휴자금의 일시적운용 등 매각을 전제로 자기가 발행한 회사채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이자계산기간중 증권회사 등에 매각하는 경우 당해 자기사채에 대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2항 규정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 같은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권 등의 이자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원천징수대상소득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각을 전제로 보유한 자기사채를 이자계산기간 중 증권회사 등에 매각할 때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이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자기사채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2항에 따른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 같은법 제39조를 적용할 때 채권 등의 이자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원천징수대상소득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의3조제2항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계산방법 관련 세부 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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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106 (1997.04.21 회신), "자기사채 중도매매의 보유기간 이자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8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858)
- 원 제목
- 자기사채 중도매매시 보유기간 이자소득의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