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파이낸스 법인에 지급한 이자는 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파이낸스 법인의 차입금에 지급하는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한다. 파이낸스 법인은 구 법인세법시행규칙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8.22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 제50조에서 제2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삭제 1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0조(금융보험업의 범위) 영 제100조의4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임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영 제44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할 때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을 설정하면서 설정 전의 근무기간분에 대한 부담금을 지출한 경우 그 지출금액은 제31조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한 것으로 본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9조: 회신 당시 제목은 ‘토지의 재평가차액상당액의 손금산입’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9조(토지의 재평가차액상당액의 손금산입) ①내국법인이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토지를 재평가한 경우 그 재평가액중 동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평가차액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손금산입액 및 익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39조 삭제 <2001.12.31>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3조: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1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의 이자소득금액(大統領令이 정하는 金融保險業의 收入金額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源泉徵收義務者"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源泉徵收"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1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11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국법인이 제109조제1항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를 하기 전에 등록하는 때에는 같은 항에 따른 주주등의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파이낸스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한다. 법인세법이 1998년 12월 28일 개정되고 같은 법 시행령이 1998년 12월 31일 개정되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파이낸스 법인에 지급하는 이자는 ‘99. 1. 1.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파이낸스 법인은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0조에서 규정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내국법인이 파이낸스 법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해 지급하는 이자는 구 법인세법 제39조(’98. 12. 28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99. 1. 1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는 ’98. 12. 28 개정된 법인세법 제73조 및 ’98. 12. 31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파이낸스 법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해 지급하는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
회답
파이낸스 법인은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0조에서 규정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내국법인이 파이낸스 법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해 지급하는 이자는 구 법인세법 제39조(’98. 12. 28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99. 1. 1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는 ’98. 12. 28 개정된 법인세법 제73조 및 ’98. 12. 31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 (감면 또는 세액공제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3조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11조 (사업자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파산채권 변제금은 원금부터 충당하나?2000.09.0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128
- 파산채권 일부 배당 시 원금과 이자 중 무엇이 먼저인가?2000.07.2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663
- 외화예수금 이자의 원천징수세율은 얼마인가?1972.06.1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조1234.32-859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337 (1999.04.12 회신), "파이낸스 법인에 지급한 이자는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5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581)
- 원 제목
- 내국법인이 파이낸스에 대한 이자지급시 원천징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