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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법인에 지급한 나용선료는 사용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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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이므로 2%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페인법인에 지급하는 나용선 임차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그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이므로 2%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한·스페인 조세조약과 법인세법의 사용료 및 원천징수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페인법인으로부터 나용선을 임차한다. 내국법인은 이에 대한 대가를 스페인법인에 지급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페인법인으로부터 나용선을 임차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 소득으로서 법인세를 원천징수 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페인법인으로부터 나용선을 임차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스페인 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으로서 법인세법 제93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2%의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페인법인으로부터 나용선을 임차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
회답
그 대가는 한․스페인 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으로서 법인세법 제93조 제4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의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3조제4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제1호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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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총46017-131 (1999.02.27 회신), "스페인법인에 지급한 나용선료는 사용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0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054)
- 원 제목
- 국내세법과 조세조약상 소득구분이 다른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