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국외 은행에 지급한 유산스 이자는 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금액을 지급할 때에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외국은행 국외사업장에 지급하는 Banker's Usance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을 지급할 때에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3항 제2호의 금액을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외국은행의 국외사업장에 Banker's Usance 이자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외국은행의 국외사업장에 지급하는 Banker's Usance 이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외국은행의 국외사업장에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3항 제2호의 금액을 지급할 때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같은 법 제98조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은행의 국외사업장에 지급하는 Banker's Usance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외국은행의 국외사업장에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3항 제2호의 금액을 지급할 때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같은 법 제98조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3항제2호 (자산의 취득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98조 (준비금 등에 대한 손금계상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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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업46017-98 (2001.02.24 회신), "국외 은행에 지급한 유산스 이자는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7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718)
- 원 제목
-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Banker's Usance이자의 원천징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