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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전제 자기사채의 보유이자는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자 지급시기가 도래하거나 이자계산기간 중 매각하면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대상소득이다.
매각을 전제로 보유하는 자기사채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이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이자 지급시기가 도래하거나 이자계산기간 중 매각하면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대상소득이다. 해당 금액은 채권 등의 이자소득금액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의3조: 회신 당시 제목은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대상금액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계산방법 관련 세부 규정’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91조의3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대상금액등) ① 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권등의 이자소득금액(채권등의 이자와 할인액을 지급받기 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채권등을 매도하는 경우의 이자등을 말한다)에 대한 원천징수대상소득은 법인이 채권등을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제1호에 규정하는 날에 원천징수하는 채권등(이하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이자소득금액 전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권등을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소득은 채권등의 액면가액등에 제1호 각목의 기간과 제2호 각목의 이자율등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채권등을 보유한 기간 가.채권등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91조의3(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계산방법 관련 세부 규정) ① 법 제53조의2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만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항목은 원화 외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채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작성하여야 할 재무제표(이하 이 조 및 제91조의5에서 "원화재무제표"라 한다)의 금액을 기준으로 손금 계상액을 산정한다. ② 법 제53조의2제1항제2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법 및 이 영에 따른 익금 및 손금,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비과세소득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소득공제액은 기능통화로 표시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이를 원화로 환산하여야 한다. ③ 법 제53조의2제1항제2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적용하는 법인은 다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3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매각을 전제로 자기사채를 보유하였다. 보유 중 이자지급시기가 도래하거나 이자계산기간 중 증권회사 등에 매각하였다.
질의요지
매각을 전제로 보유하고 있는 자기사채에 대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대상소득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매각을 전제로 보유하고 있는 자기사채에 대해 이자지급시기가 도래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와 이자계산기간 중 증권회사 등에 매각하는 경우 당해 자기사채에 대한 법인세법시행령 제91조의3(현 시행령제113조) 제2항 규정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 같은법 제39조(현 법인세법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권 등의 이자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원천징수대상소득이다.
(법인 46013-2485, ’97. 9. 26/법인 46013-2270, ’97. 8. 25/법인 46013-1106, ’97. 4.
21)
정제 정리
질의
매각을 전제로 보유한 자기사채를 중도 매매하는 경우 보유기간 이자소득의 과세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매각을 전제로 보유하고 있는 자기사채에 대해 이자지급시기가 도래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와 이자계산기간 중 증권회사 등에 매각하는 경우 당해 자기사채에 대한 법인세법시행령 제91조의3(현 시행령제113조) 제2항 규정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 같은법 제39조(현 법인세법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권 등의 이자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원천징수대상소득이다.
(법인 46013-2485, ’97. 9. 26/법인 46013-2270, ’97. 8. 25/법인 46013-1106, ’97. 4. 2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의3조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계산방법 관련 세부 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현 시행령 제113조 (자동 해소 실패)
- 현 시행령 제39조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73조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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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485 (<time datetime="1997-09-26">1997.09.26</time> 회신), "매각 전제 자기사채의 보유이자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6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640)
- 원 제목
- 자기사채 중도매매시 보유기간 이자소득의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