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외국법인 경영컨설팅 대가를 원천징수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미국법인의 경영컨설팅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용역 제공으로 생긴 국내사업장에 소득이 귀속되어 미국법인이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국법인 갑이 내국법인 을에게 경영컨설팅용역을 제공함으로써 국내사업장이 생긴다. 해당 국내원천소득은 미국법인 갑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된다.
질의요지
미국법인이 경영컨설팅용역을 제공함으로써 국내사업장이 있게 되는 경우 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원천징수의무 없음
본문(원문)
미국법인 갑이 내국법인 을에게 경영컨설팅용역을 제공함으로써 국내사업장이 있게 되는 경우 미국법인 갑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법인세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하는 것이므로 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 을은 원천징수의무 없다.
정제 정리
질의
미국법인이 경영컨설팅용역 제공으로 국내사업장을 갖게 된 경우 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의 원천징수의무.
회답
미국법인 갑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법인세법 제58조에 따라 신고·납부하므로, 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 을은 원천징수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8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외국 제작사에 지급한 인센티브는 국내원천소득인가?2018.02.2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국조-0744
- 영국 컨설팅사 스폰서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2014.07.2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01
- 국제결제은행 등의 채권이자는 원천징수하나?2014.04.0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329
- 스위스법인의 설계·설치용역 대가는 원천징수하나?2009.10.1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32
- 케이만 파트너십이 원천세 경정청구할 수 있나?2009.08.0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06
- PF 투자이익에는 어떤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나?2009.06.1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규소득 2009-019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251 (1996.05.02 회신), "외국법인 경영컨설팅 대가를 원천징수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8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828)
- 원 제목
-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경영컨설팅용역대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