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외국법인 경영컨설팅 대가를 원천징수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251회신일 1996.05.02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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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5.02

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미국법인의 경영컨설팅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용역 제공으로 생긴 국내사업장에 소득이 귀속되어 미국법인이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기 때문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58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국법인 갑이 내국법인 을에게 경영컨설팅용역을 제공함으로써 국내사업장이 생긴다. 해당 국내원천소득은 미국법인 갑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된다.

질의요지

미국법인이 경영컨설팅용역을 제공함으로써 국내사업장이 있게 되는 경우 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원천징수의무 없음

본문(원문)

미국법인 갑이 내국법인 을에게 경영컨설팅용역을 제공함으로써 국내사업장이 있게 되는 경우 미국법인 갑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법인세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하는 것이므로 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 을은 원천징수의무 없다.

정제 정리

질의

미국법인이 경영컨설팅용역 제공으로 국내사업장을 갖게 된 경우 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의 원천징수의무.

회답

미국법인 갑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법인세법 제58조에 따라 신고·납부하므로, 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 을은 원천징수의무가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251 (1996.05.02 회신), "외국법인 경영컨설팅 대가를 원천징수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8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828)
원 제목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경영컨설팅용역대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