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국외 수출알선수수료도 국내에서 원천징수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678회신일 1995.11.04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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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1.04

국외에서 한 수출알선행위의 대가라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일본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국외 수출알선수수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국외에서 한 수출알선행위의 대가라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수수료는 자사제품 수출액의 일정률로 지급되고 일본 비거주자에게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 비거주자로부터 자사제품의 수출알선용역을 제공받는다. 내국법인은 수출액의 일정률을 수출알선수수료로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의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는 국외에서의 수출알선행위의 대가로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며, 원천징수하지 않음.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의 비거주자로부터 자사제품의 수출알선용역을 제공받고 그 수출액의 일정율을 수출알선수수료로 지급하는 경우, 동 알선수수료가 국외에서 행한 수출알선행위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34조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대가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78조의 원천징수는 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일본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며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

회답

해당 알선수수료가 국외에서 행한 수출알선행위의 대가라면 소득세법 제134조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 제178조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678 (1995.11.04 회신), "국외 수출알선수수료도 국내에서 원천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7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790)
원 제목
일본의 비거주자의 수출알선수수료의 국내원천소득 및 원천징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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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