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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비상근임원의 보수는 어떻게 과세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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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보수는 근로소득이며 거주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방법을 준용한다.
일본거주자가 내국법인의 비상근임원으로 받는 보수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해당 보수는 근로소득이며 거주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방법을 준용한다. 세액 계산 시 본인 외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본거주자가 내국법인에서 비상근임원으로 근무하면서 보수를 받는다. 해당 일본거주자는 비거주자다.
질의요지
일본거주자가 비상근임원으로 근무하면서 지급 받는 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됨
본문(원문)
1. 일본거주자가 내국법인에 비상근임원으로 근무하면서 지급 받는 보수는 한․일 조세조약 제12조 제3항 및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거주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방법(소득세법 제134조 내지 제143조)을 준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2. 다만,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시에는 소득세법 제51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제를 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일본거주자가 비상근임원으로서 지급받는 보수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
회답
1. 일본거주자가 내국법인에 비상근임원으로 근무하면서 받는 보수는 한․일 조세조약 제12조 제3항 및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거주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방법인 소득세법 제134조 내지 제143조를 준용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2. 다만 비거주자의 근로소득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 시 소득세법 제51조의 2 제3항의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같은 법 제52조의 특별공제를 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19조제7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3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1의2조제3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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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총46017-501 (1999.07.16 회신), "일본 비상근임원의 보수는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0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081)
- 원 제목
- 일본국 거주자가 비상근임원으로서 지급 받는 보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