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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고용 외국인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아 내국법인은 근로소득세액을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외국인이 내국법인과 2년간 고용계약을 맺고 국내에서 근로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아 내국법인은 근로소득세액을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다만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의 요건에 해당하면 근로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이 내국법인과 2년의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한다. 내국법인이 갑종근로소득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외국인이 내국법인과 2년의 기간 동안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갑종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근로소득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외국인이 내국법인과 2년의 기간 동안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조 및 동 법령 제2조 제3항에 의거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동법 제21조 및 동 법령 제43조에 의거 계산한 갑종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동법 제149조 및 제152조에 의한 근로소득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 외국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동 법 제15조에 의거 근로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이 내국법인과 2년의 기간 동안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회답
외국인이 내국법인과 2년의 기간 동안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조 및 동 법령 제2조 제3항에 의거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동법 제21조 및 동 법령 제43조에 의거 계산한 갑종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동법 제149조 및 제152조에 의한 근로소득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 외국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동 법 제15조에 의거 근로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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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533 (<time datetime="1995-08-29">1995.08.29</time> 회신), "2년 고용 외국인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7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784)
- 원 제목
- 외국인이 2년의 기간 동안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