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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미확인 소액주주 배당의 원천징수세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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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배당소득에는 4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금융기관이 아닌 내국법인이 실지명의 미확인 소액주주에게 배당할 때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해당 배당소득에는 4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기관이 아닌 내국법인이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소액주주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금융기관이 아닌 내국법인이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액주주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세율은 40%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금융기관이 아닌 내국법인이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액주주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40%를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29조제2항 (원천징수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서5611 심판결정2021.12.0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소득46073-7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서3082 심판결정2021.08.2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소득46073-7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서0615 심판결정2020.04.0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소득46073-7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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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3-75 (1996.05.04 회신), "명의 미확인 소액주주 배당의 원천징수세율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7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751)
- 원 제목
- 금융기관이 아닌 내국법인이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소액주주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