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영국법인에 지급한 영화 제작비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424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영국법인에 지급한 영화 제작비는 원천징수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6.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외 제작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국내 비과세되지만 영화필름 사용대가이면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영국법인에 지급하는 영화 제작비용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외 제작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국내 비과세되지만 영화필름 사용대가이면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영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 유무와 지급대가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영화 저작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영국법인과 영화제작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제작비를 지급한다. 영화제작은 해외에서 수행되며 영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은 없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영화 저작권 취득조건으로 영국법인과 영화제작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소요 제작비용 지급시 동 영화제작이 해외에서 수행되고 영국법인의 고정사업장이 국내에 없으면 이는 사업소득에 해당,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내국법인이 영화이 저작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영국법인과 영화제작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그 영화제작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동 영화제작이 해외에서 수행되고 당해 영국법인의 고정사업장이 국내에 없는 경우라면 동 지급대가는 한ㆍ영조세조약 제7조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그러나 내국법인이 당해 영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실질적으로 제작된 영화필름의 사용대가에 해당하는 것이이라면 이는 한ㆍ영조세조약 제12조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으로서 지급총액의 10%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지급하는 대가가 영화필름의 사용대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영국법인과 영화제작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제작비용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여부.

회답

1. 내국법인이 영화이 저작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영국법인과 영화제작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그 영화제작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동 영화제작이 해외에서 수행되고 당해 영국법인의 고정사업장이 국내에 없는 경우라면 동 지급대가는 한ㆍ영조세조약 제7조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그러나 내국법인이 당해 영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실질적으로 제작된 영화필름의 사용대가에 해당하는 것이이라면 이는 한ㆍ영조세조약 제12조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으로서 지급총액의 10%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지급하는 대가가 영화필름의 사용대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424 (<time datetime="1997-06-17">1997.06.17</time> 회신), "영국법인에 지급한 영화 제작비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8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816)
원 제목
내국법인이 영국법인과 영화합작시 지급되는 제작비용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유무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