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예금이자를 적금에 대체하면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366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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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예금이자를 적금에 대체하면 언제 원천징수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예금·적금 해약 시 또는 적금의 저축기간 만료 시 원천징수한다.

정기예금 이자를 적금 부금에 대체할 때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예금·적금 해약 시 또는 적금의 저축기간 만료 시 원천징수한다. 금융보험업을 하지 않는 내국법인이 이자를 실제로 받지 않고 부금에 대체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보험업을 영위하지 않는 내국법인이 정기예금 이자를 실제로 지급받지 않고 납입할 부금에 대체하는 정기예금 연결정기적금에 가입하였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정기예금의 이자를 실제로 지급받지 아니하고, 납입할 부금에 대체하는 경우에 그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당해 정기예금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금융보험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이 정기예금의 이자를 실제로 지급받지 아니하고, 납입할 부금에 대체하는 정기예금 연결정기적금에 가입한 경우에

그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당해 정기예금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기예금 이자를 정기적금 부금에 대체하는 경우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시기.

회답

금융보험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이 정기예금의 이자를 실제로 지급받지 아니하고, 납입할 부금에 대체하는 정기예금 연결정기적금에 가입한 경우에 그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당해 정기예금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66 (<time datetime="1999-01-28">1999.01.28</time> 회신), "예금이자를 적금에 대체하면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4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441)
원 제목
내국법인이 정기예금의 이자를 정기적금으로 대체불입시 이자소득의 지급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