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유상감자 의제배당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업46017-314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유상감자 의제배당은 언제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7.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의제배당의 원천징수 시기는 자본감소를 결정한 날이다.

유상감자로 외국법인에게 발생한 의제배당의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해당 의제배당의 원천징수 시기는 자본감소를 결정한 날이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인투자자인 외국법인에게 의제배당이 발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유상감자를 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인투자자인 외국법인에게 의제배당이 발생한다. 이 배당의 원천징수 시기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의 유상감자로 인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의제배당이 발생하는 경우 동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는 자본감소를 결정한 날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의 유상감자로 인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인투자자인 외국법인에게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의제배당이 발생하는 경우 동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는 자본감소를 결정한 날이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의 유상감자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의제배당이 발생한 경우 원천징수 시기

회답

내국법인의 유상감자로 인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인투자자인 외국법인에게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의제배당이 발생하는 경우, 그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는 자본감소를 결정한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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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업46017-314 (<time datetime="2000-07-05">2000.07.05</time> 회신), "유상감자 의제배당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7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709)
원 제목
유상감자로 인한 의제배당소득의 원천징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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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