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영국법인 차입금 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총46017-459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영국법인 차입금 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7.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자는 주민세를 포함해 10%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영국법인에서 빌린 자금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와 원금 상환 시 확인서 여부를 물었다. 이자는 주민세를 포함해 10%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차입금 원금은 납부(할)세액 확인서 발급대상 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영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영국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했다. 내국법인은 이자를 지급하고 이후 차입금 원금을 상환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영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영국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지급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10%(주민세 포함)의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본문(원문)

1. 내국법인이 영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영국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지급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한ㆍ영조세조약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10%(주민세 포함)의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2. 내국법인이 당해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에 차입금의 원금은 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 <별표1>에서 규정하는 「납부(할)세액 확인서」발급대상 지급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영국법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와 세율.

2. 차입금 원금 상환 시 「납부(할)세액 확인서」 발급대상 여부.

회답

1. 지급하는 이자는 한ㆍ영조세조약 제11조에 따라 10%(주민세 포함)의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2. 차입금 원금은 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 <별표1>의 「납부(할)세액 확인서」 발급대상 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총46017-459 (<time datetime="1999-07-01">1999.07.01</time> 회신), "영국법인 차입금 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6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695)
원 제목
영국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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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