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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저작권사용료의 원천징수 기준은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결론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결론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국업46017-494와 국업46017-495가 제시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의 저작권사용료 지급과 관련한 질의이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거래 경위가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캐릭터사용에 대한 위임계약을 맺고 다른 내국법인과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수취한 캐릭터사용료 중 일부를 수수료 등을 차감하고 송금하는 경우 내국법인은 캐릭터사용료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의 저작권사용료 지급과 관련한 귀 질의의 대하여 기 질의회신문[(국업46017-494, 2000.10.24) 및 (국업46017-495, 2000.10.24)]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업46017-494, 2000.10.24
※ 국업46017-495, 2000.10.24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 여부.
회답
기 질의회신문[(국업46017-494, 2000.10.24) 및 (국업46017-495, 2000.10.24)]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업46017-494 (게시판 미보유)
- 국업46017-495 해외 캐릭터 사용료의 원천징수 기준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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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7-10946 (<time datetime="2001-05-03">2001.05.03</time> 회신), "외국법인 저작권사용료의 원천징수 기준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2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257)
- 원 제목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저작권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원천징수의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