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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 컨설팅 대가를 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미국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생기고 그 사업장에 소득이 귀속되면 내국법인은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미국법인의 경영컨설팅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내국법인의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미국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생기고 그 사업장에 소득이 귀속되면 내국법인은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의 법인세는 미국법인이 신고ㆍ납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8조: 회신 당시 제목은 ‘신고·납부·결정·경정과 징수’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8조(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과 징수) ①제5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법인과 제53조제2항의 외국법인으로서 제55조제1항제7호에 게기하는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토지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과 징수에 대하여는 이 절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제26조ㆍ제27조ㆍ제29조 내지 제41조 및 제59조의5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에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은 제3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는 세액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할…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8조(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중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이하 "재해"라 한다)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총액(이하 이 조에서 "자산총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인세액에 그 상실된 자산의 가액이 상실 전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자산의 가액에는 토지의 가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해 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법인세와 부과된 법인세로서 미납된 법인세 2.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미국법인 갑이 내국법인 을에게 경영컨설팅용역을 제공하여 국내사업장이 생긴다. 해당 용역 대가는 미국법인 갑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된다.
질의요지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경영컨설팅용역을 제공함으로써 국내사업장이 있게 되는 경우 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 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신고ㆍ납부하는 것이므로 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원문)
붙임 우리청 국일 46017-251 (1996.05.0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청 국일 46017 - 251 (1996.05.02)
미국법인 갑이 내국법인 을에게 경영컨설팅용역을 제공함으로써 국내사업장이 있게 되는 경우 미국법인 갑의 국내사업장에 귀속 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법인세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ㆍ납부하는 것이므로 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 을은 원천징수의무 없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경영컨설팅용역을 제공하여 국내사업장이 생긴 경우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의 원천징수의무.
회답
※ 우리청 국일 46017-251(1996.05.02)
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법인세법 제58조에 따라 신고ㆍ납부하므로, 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원천징수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8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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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259 (<time datetime="1996-05-03">1996.05.03</time> 회신), "미국법인 컨설팅 대가를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5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526)
- 원 제목
-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경영컨설팅용역 대가를 지급한 경우 국내원천소득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