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보유 외화로 특허권사용료를 지급하면 어떤 환율을 적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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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원천징수한다.
내국법인이 보유 외화로 외국법인에게 특허권사용료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과세표준을 물었다. 지급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원천징수한다. 내국법인이 자사가 보유한 외국통화로 외국법인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특허권사용료를 지급한다. 지급수단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외국통화이다.
질의요지
특허권사용료를 보유중인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천징수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특허권사용료를 지급함에 있어 자사가 보유중인 외국통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용료 지급일의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 등을 원천징수 한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보유 중인 외국통화로 외국법인에게 특허권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 방법.
회답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특허권사용료를 지급함에 있어 자사가 보유중인 외국통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용료 지급일의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 등을 원천징수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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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533 (<time datetime="1998-08-26">1998.08.26</time> 회신), "보유 외화로 특허권사용료를 지급하면 어떤 환율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9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922)
- 원 제목
- 보유중인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