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법인 조합의 예금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3123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 조합의 예금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8.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금융기관은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조합원별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영수증을 교부한다.

내국법인으로 구성된 조합의 대표자 명의 예금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금융기관은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조합원별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영수증을 교부한다. 민법상 조합은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조합원이 납세의무를 진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들로 구성된 공동사업체가 민법상 조합으로 운영된다. 금융기관이 조합 대표자 명의의 예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금융기관이 조합의 대표자 명의로 되어 있는 예금 등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 조합으로부터 조합원별 손익분배비율을 제출받아 조합원별로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조합원이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구성원이 내국법인으로 되어 있는 공동사업체는 민법상 조합으로서 동 조합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조합원 별로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금융기관이 조합의 대표자명의로 되어있는 예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합으로부터 조합원별 손익분배비율을 제출받아 조합원별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영수증도 교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으로 구성된 공동사업체인 조합의 대표자 명의 예금에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구성원이 내국법인으로 되어 있는 공동사업체는 민법상 조합으로서 동 조합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조합원 별로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금융기관이 조합의 대표자명의로 되어있는 예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합으로부터 조합원별 손익분배비율을 제출받아 조합원별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영수증도 교부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123 (<time datetime="1995-08-01">1995.08.01</time> 회신), "법인 조합의 예금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8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854)
원 제목
법인공동사업체인 조합이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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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