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미국법인 광고필름 사용료는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업46017-11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국법인 광고필름 사용료는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대가는 사용료이므로 사용료 총액의 10%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미국법인의 광고용 필름을 국내 광고에 사용하며 지급하는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용료이므로 사용료 총액의 10%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필름 자체가 아니라 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하여 지급하는 대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9.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이 제작·소유한 광고용 필름을 국내 광고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한다. 내국법인은 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미국법인의 광고용 필름을 수입하면서 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하여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본문(원문)

미국법인이 제작․소유하는 광고용 필름을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광고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면서 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하여 지급하는 대가는 한․미 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가목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하므로 사용료 총액의 10%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미국법인의 광고용 필름을 국내 광고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면서 지급하는 필름 사용 또는 사용권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회답

미국법인이 제작․소유하는 광고용 필름을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광고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면서 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하여 지급하는 대가는 한․미 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가목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하므로 사용료 총액의 10%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업46017-11 (<time datetime="2001-01-08">2001.01.08</time> 회신), "미국법인 광고필름 사용료는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6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690)
원 제목
광고필름 사용료의 원천징수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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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