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일본거주자에게 저작권대가를 지급하면 얼마를 원천징수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3-10067회신일 2001.03.14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본거주자에게 저작권대가를 지급하면 얼마를 원천징수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3.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3.14

사용료에 해당하면 지급금액의 10%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다.

일본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저작권대가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사용료에 해당하면 지급금액의 10%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다. 10%에는 주민세가 포함되며 저작권자가 세금을 부담하는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일본거주자에게 사용료에 해당하는 저작권대가를 지급한다. 저작권자가 세금을 부담하는 조건이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일본거주자에게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일 조세협약 제12조 제3항에 의한 사용료에 해당하는 저작권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협약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저작권자(일본거주자) 세부담조건】에 10%(주민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일본거주자에게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일 조세협약 제12조 제3항에 의한 사용료에 해당하는 저작권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협약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저작권자(일본거주자) 세부담조건】에 10%(주민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저작권의 수입통관절차는 각세관 민원실 (○○세관은 00, 0000-0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일본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저작권대가의 원천징수.

회답

내국법인이 일본거주자에게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일 조세협약 제12조 제3항에 의한 사용료에 해당하는 저작권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협약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저작권자(일본거주자) 세부담조건】에 10%(주민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저작권의 수입통관절차는 각세관 민원실 (○○세관은 00, 0000-0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10067 (2001.03.14 회신), "일본거주자에게 저작권대가를 지급하면 얼마를 원천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1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188)
원 제목
내국법인이 일본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저작권대가의 원천징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