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해외 자회사 이자 대위변제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총46017-203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 자회사 이자 대위변제는 국내원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3.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급보증한 내국법인이 대위변제한 이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해외 자회사의 차입금 이자를 내국법인이 대위변제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지급보증한 내국법인이 대위변제한 이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해외 자회사가 차입금 상환을 불이행해 원금과 이자를 대신 변제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해외 자회사의 금융기관 차입금에 지급보증을 하였다. 해외 자회사가 차입금 상환을 불이행하여 내국법인이 원금과 이자를 대위변제하였다.

질의요지

해외 자회사의 차입금에 대하여 지급보증한 내국법인이 이자를 대위변제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됨

본문(원문)

해외 자회사의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하여 지급보증한 내국법인이 동 해외 자회사가 차입금 상환을 불이행함에 따라 원금 및 이자를 대위변제하는 경우, 당해 이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된다.

정제 정리

질의

지급보증으로 인하여 국내 모 법인이 대위변제하는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회답

해외 자회사의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하여 지급보증한 내국법인이 동 해외 자회사가 차입금 상환을 불이행함에 따라 원금 및 이자를 대위변제하는 경우, 당해 이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총46017-203 (<time datetime="1999-03-26">1999.03.26</time> 회신), "해외 자회사 이자 대위변제는 국내원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0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059)
원 제목
지급보증으로 인하여 국내 모 법인이 대위변제하는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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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