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사용료는 원천징수하나?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거나 귀속되지 않으면 지급대가 총액에 10%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이 지급되는 사용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거나 귀속되지 않으면 지급대가 총액에 10%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주민세를 포함한 세율이며 손익 귀속사업연도가 2000.01.01 이후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0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4조: 회신 당시 1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7개로 바뀌었다(수정 13개 · 신설 1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0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1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제93조 각호의 구분에 의한 각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98조제1항, 제98조의3, 제98조의5 또는 제98조의6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제93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으로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0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2조(과세관할) 법인세는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2조(과세 관할) 법인세는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0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0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국법인으로부터 사용료가 발생하는 허여권을 부여받고 대가를 지급한다. 그 대가는 일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거나 그 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있는 일본국법인으로부터 사용료가 발생하는 허여권을 부여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일본법인이 국내사업장을 설치한 경우라도 국내사업장과 관련없거나 귀속되지 않으면 10%(주민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함.
본문(원문)
<제1안>
수신: ○○시 ○○구 ○○동 ○○APT ○○동 ○○호
○○○
제목: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이 지급되는 사용료의 원천징수여부.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국법인으로부터 사용료가 발생하는 허여권을 부여받고 당해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일본국법인이 법인세법 제94조에 해당하는 국내사업장을 설치해 두고 있어도 당해 지급 대가가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다면 동 법 제91조 제3항에 따라 지급대가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한ㆍ일조세조약 제12조에 따라 10%(주민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2000.01.01이후인 경우에만 해당함]
2. 귀하의 질의 중 사용료소득지급과 관련하여 일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세금계산서 발행여부에 관하여서는 우리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에서 검토중임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이 지급되는 사용료의 원천징수 여부
회답
1. 일본국법인이 법인세법 제94조의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어도 지급대가가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거나 귀속되지 않으면, 같은 법 제91조 제3항에 따라 지급대가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한ㆍ일조세조약 제12조에 따른 10%(주민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40조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2000.01.01 이후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일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는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에서 검토 중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1조제3항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조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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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업46017-104 (2000.02.26 회신),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사용료는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1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168)
- 원 제목
-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이 지급되는 사용료의 원천징수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