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외상매입금 연체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3124회신일 1995.08.01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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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상매입금 연체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8.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8.01

계약상 이자상당액은 기타소득이나 1995.01.01 이후 내국법인 지급분은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물품대금 지연으로 지급하는 연체이자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인지 물었다. 계약상 이자상당액은 기타소득이나 1995.01.01 이후 내국법인 지급분은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지정기일 미지급 시 지연일수와 일정률에 따라 지급하기로 계약한 금액인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물품대금을 지정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하면 지연일수에 대해 일정률의 이자상당액을 지급하기로 계약했다. 지급자는 계약 내용에 따라 해당 이자상당액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물품대금을 지정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할 경우 지연일수에 대하여 일정율의 이자상당액을 지급하기로 계약하고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나, 1995.01.01이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물품대금을 지정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할 경우 지연일수에 대하여 일정율의 이자상당액을 지급하기로 계약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구 소득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되나 1995.01.01이후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금액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1994.12.22개정된 법인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물품대금 지급 지연에 따라 계약상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의 소득 구분과 법인세 원천징수의무.

회답

물품대금을 지정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할 경우 지연일수에 대해 일정률의 이자상당액을 지급하기로 계약하고 그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구 소득세법 제25조에 따른 기타소득입니다.

다만 1995.01.01 이후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1994.12.22 개정된 법인세법 제39조에 따라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124 (1995.08.01 회신), "외상매입금 연체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3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322)
원 제목
외상매입금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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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