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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거주자에게 지급한 노하우 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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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지급 시기에 따라 총액에 12% 또는 10%의 세율을 적용한다.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국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Know-how 대가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지급 시기에 따라 총액에 12% 또는 10%의 세율을 적용한다. 항공료·체재비·통신비 등 제반경비도 원천징수 대상 지급대가 총액에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 거주자로부터 제품생산 경험을 통해 습득한 Know-how를 제공받았다. 지급대가에는 항공료, 체재비, 통신비 등 제반경비가 포함됐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 거주자로부터 Know-how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며 지급대가 총액(항공료, 체재비, 통신비 등 제반경비 포함)에 대하여 10%(주민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 거주자로부터 오랜 기간동안 제품생산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습득된 사업상의 경험(Know-how)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11호 및 개정전 한·일 조세조약 제11조, 개정 후 한ㆍ일 조세조약의 제12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며 지급대가 총액(항공료, 체재비, 통신비 등 제반경비 포함)에 대하여 지급하는 시기가 2000.01.01 이전인 경우에는 12%(주민세 포함), 지급시기가 2000.01.01 이후인 경우에는 10%(주민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 거주자로부터 사업상 경험인 Know-how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방법.
회답
해당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11호와 개정 전 한·일 조세조약 제11조 및 개정 후 한ㆍ일 조세조약 제12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합니다. 항공료·체재비·통신비 등 제반경비를 포함한 지급대가 총액에 대해 지급 시기가 2000.01.01 이전이면 12%, 이후이면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19조제11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조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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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업46017-404 (2000.08.29 회신), "일본 거주자에게 지급한 노하우 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4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485)
- 원 제목
- 일본국 거주자로부터 Know-how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