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내국법인 이자 지급자는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3-379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내국법인 이자 지급자는 언제 원천징수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급 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내국법인에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의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지급 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내국법인에게 원천징수영수증도 교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1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이자소득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이자소득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0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20(所得稅法 第16條第1項第12號의 非營業貸金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分의 25)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5.1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17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9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33조를 준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이자소득금액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이자소득금액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고ㆍ납부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내국법인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그 금액에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내국법인에게 법인세법시행령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받는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회답

지급자는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정해진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내국법인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379 (<time datetime="2000-11-17">2000.11.17</time> 회신), "내국법인 이자 지급자는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9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901)
원 제목
내국법인이 받은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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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