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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부 수입대가의 이자와 할인료는 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입대가에 포함된 이자는 일본법인의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할 수 없다.
일본법인에서 기한부 조건으로 수입할 때 대가의 이자 상당액과 할인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수입대가에 포함된 이자는 일본법인의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할 수 없다. 다만 일본법인이 지급한 기한부 할인료는 한국 원천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으로 취급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일본법인 본사로부터 기한부 조건으로 물품을 수입하고 이자 상당액이 포함된 대가를 지급한다. 일본법인은 기한부 할인료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일본법인 본사로부터 D/A 조건으로 물품을 수입하고 지급하는 대가에 포함된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할 수 없으나, 일본법인이 지급한 D/A 할인료는 국내원천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으로 취급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내국법인이 일본법인 본사로부터 D/A조건으로 물품을 수입하고 지급하는 대가에 포함된 이자상당액은 한·일조세조약 제10조 제1항, 동 조약 제2조 제2항,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동 내국법인이 당해 일본법인의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 할 수 없는 것임.
2) 다만, 제4차 한·일실무자회의 합의각서(1972. 8. 30)에 의거 일본법인이 지급한 D/A할인료는 한국의 원천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으로 취급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한부 조건 수입 시 대가에 포함된 이자 상당액과 일본법인이 지급한 할인료의 소득구분.
회답
1. 내국법인이 일본법인 본사로부터 기한부 조건으로 물품을 수입하고 지급하는 대가에 포함된 이자 상당액은 한·일조세조약 제10조 제1항, 동 조약 제2조 제2항,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 및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일본법인의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제4차 한·일실무자회의 합의각서(1972. 8. 30)에 따라 일본법인이 지급한 기한부 할인료는 한국 원천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으로 취급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1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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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국조46017-141 (1998.10.15 회신), "기한부 수입대가의 이자와 할인료는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7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796)
- 원 제목
- D/A조건 수입시 대가포함 이자상당액과 할인료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