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채권 이자 원천징수 이자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3-10154회신일 2001.03.19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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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3.19

적용 이자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다.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을 원천징수할 때 적용할 이자율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적용 이자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다.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원천징수의무자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을 원천징수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시 적용할 이자율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원천징수의무자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시 적용할 이자율의 계산은 같은법시행령 제11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해 원천징수할 때 적용할 이자율의 계산방법.

회답

원천징수의무자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할 이자율은 같은법시행령 제11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10154 (2001.03.19 회신), "채권 이자 원천징수 이자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1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190)
원 제목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에 대한 적용이자율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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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