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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이자 원천징수 이자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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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이자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다.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을 원천징수할 때 적용할 이자율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적용 이자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다.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원천징수의무자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을 원천징수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시 적용할 이자율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원천징수의무자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시 적용할 이자율의 계산은 같은법시행령 제11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해 원천징수할 때 적용할 이자율의 계산방법.
회답
원천징수의무자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할 이자율은 같은법시행령 제11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제2항제2호 (내국법인의 채권등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2호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3조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13조제2항제2호 (구분경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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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10154 (2001.03.19 회신), "채권 이자 원천징수 이자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1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190)
- 원 제목
-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에 대한 적용이자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