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내국법인에 지급한 기타소득도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3335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내국법인에 지급한 기타소득도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1.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기타소득 금액은 법인세법상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기타소득 금액이 원천징수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기타소득 금액은 법인세법상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원문의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고 전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10.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회신 당시 2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7개로 바뀌었다(수정 22개 · 신설 2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근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8.02.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9조: 회신 당시 제목은 ‘원천징수’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9조(원천징수) ①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의 이자소득금액(大統領令이 정하는 金融保險業의 收入金額을 포함한다), 동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源泉徵收義務者"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源泉徵收"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소득의 지급시기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다만,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에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로 한다. 2.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3.…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9조 삭제 <2001.12.31>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계약내용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내국법인에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금액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 금액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 금액은 법인세법 제39조의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기타소득 금액이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 금액은 법인세법 제39조의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335 (<time datetime="1998-11-03">1998.11.03</time> 회신), "내국법인에 지급한 기타소득도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4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439)
원 제목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기타소득금액의 원천징수대상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