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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인 인적용역 대가는 원천징수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구 한·일 조세조약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하며 주민세는 별도이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의 인적용역 대가를 1999년에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구 한·일 조세조약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하며 주민세는 별도이다. 법인세법상 인적용역에 해당하고 1999년도에 제공받아 같은 해 대가를 지급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1999년도에 인적용역을 제공받았다. 그 대가도 1999년도에 지급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인적용역을 1999년도에 제공받고 그 대가를 1999년도에 지급한 경우, 그 지급금액의 20%(주민세 별도)를 원천징수 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을 1999년도에 제공받고 그 대가를 1999년도에 지급한 경우, 그 지급대가가 구 한ㆍ일 조세조약(1999.12.31까지 시행) 제12조 (붙임 참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지급금액의 20%(주민세 별도)를 원천징수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9년에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을 1999년도에 제공받고 그 대가를 같은 해 지급한 경우, 지급대가가 구 한·일 조세조약(1999.12.31까지 시행) 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지급금액의 20%(주민세 별도)를 원천징수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3조제6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조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제2호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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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업46522-173 (2000.04.08 회신), "일본법인 인적용역 대가는 원천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2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210)
- 원 제목
- 1999년에 일본법인으로부터 인적용역을 공급받고 대가지급시 원천징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