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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중인 어음 이자도 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발행법인의 재산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법인의 이자소득을 원천징수한다.
법정관리로 만기에 어음 원리금 회수가 어려운 경우 이자소득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발행법인의 재산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법인의 이자소득을 원천징수한다. 할인매출일 원천징수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시행령에서 정한 날에 원천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 제2호: 제190조에서 제4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제1호 및 제1호의2외의 이자소득 제45조제1호 내지 제10호에 규정된 날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으로서 무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그 지급을 받은 날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8.02.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9조: 회신 당시 제목은 ‘원천징수’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9조(원천징수) ①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의 이자소득금액(大統領令이 정하는 金融保險業의 收入金額을 포함한다), 동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源泉徵收義務者"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源泉徵收"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소득의 지급시기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다만,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에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로 한다. 2.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3.…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39조 삭제 <2001.12.31>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증권회사가 기업어음을 내국법인 고객에게 매출하였고 고객은 할인매출일의 원천징수를 선택하지 않았다. 어음발행 법인은 법정관리 상태에 있다.
질의요지
어음발행 법인이 법정관리 상태에 있다하더라도, 당해 법인의 재산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인 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증권회사가 기업어음을 고객인 내국법인에게 매출할 때 고객이 할인매출일에 원천징수하기를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 제2호에서 규정한 날에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이 때, 당해 어음발행 법인이 법정관리상태에 있다하더라도 당해 법인의 재산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는 한 고객인 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어음발행 법인이 법정관리 상태여서 만기에 원리금 회수가 어려운 경우 고객인 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회답
증권회사가 기업어음을 고객인 내국법인에게 매출할 때 고객이 할인매출일에 원천징수하기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 제2호에서 규정한 날에 원천징수하는 것임.
이때 어음발행 법인이 법정관리 상태에 있더라도 당해 법인의 재산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한 고객인 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해 법인세법 제39조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제2호 (이자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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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318 (1998.05.20 회신), "법정관리 중인 어음 이자도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8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841)
- 원 제목
- 법정관리로 만기시 어음의 원리금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원천징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