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51
일시적 출국 기간도 국내 거소기간에 포함되나? 출국한 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봄
소득세 - 1985.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으로 출국한 기간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출국 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면 출국 기간도 국내 거소기간으로 본다. 국내 가족, 재입국 후 거주할 주택·체류장소 또는 생활용 동산 예탁 등의 사실로 판단한다.
9,052
허가받은 광업권 양도는 소득세 대상인가? 광업법에 의하여 허가받은 광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님
소득세 - 1985.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광업권의 양도가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무부 조법 1264-1517, 1982.12.27 회신문을 제시했다.
9,053
작업진행율에 적용할 소득표준률은 무엇인가? 작업진행율 계산시 기술용업업체가 적용할 소득표준률은 사업자등록된 업종에 관계없이 용역의 도급유형에 따라 적용함
소득세 - 1985.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작업진행율 계산 시 시술용역업체가 적용할 소득표준률을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판단 근거는 제공된 원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9,054
자체 생산품을 공사 자재로 쓰면 수입금액인가? 귀 질의 2의 경우 건설업을 겸영하는 거주자가 자기가 생산한 물품을 자기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자재를 사용한 때는 그 사용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
소득세 - 1985.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겸영 거주자가 자체 생산품을 도급공사의 자재로 사용한 경우를 물었다. 사용된 부분 상당액은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관련 질의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9,055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는 누구인가요? 일용근로자라 함은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는 1년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함
소득세 - 1985.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에서 일용근로자의 범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급여 계산 방식과 동일 고용주에 대한 계속 고용기간을 기준으로 일용근로자를 판단한다. 근로계약은 문서에 한정되지 않고 급여 기준은 계산방법을 뜻하며 지급방법을 뜻하지 않는다.
9,056
법인 아닌 단체의 소득세는 누가 내나?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 전체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5.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지 않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소득세 부과방법을 물었다. 이익 분배방법·비율이 없으면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전체 소득에 과세한다. 분배방법·비율이 정해져 있으면 공동사업자로 보아 각 거주자별 소득세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057
문화재관람료 예치금은 필요경비인가? 문화재 관람료를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금액은 공과금으로 볼 수 없으나 문화재의 원형보존과 환경정화 등에 사용할 때에는 비용 또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됨
소득세 - 1985.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재 관람료 예치금이 필요경비 또는 공과금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금융기관 예치 시 공과금은 아니나 인출해 보존 등에 쓰면 비용이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문화재의 원형보존과 환경정화 등에 예치금을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문화재보호법 제39조 (자동 해소 실패) 문화재보호법 제33조 (자동 해소 실패)
9,058
자기 땅에 주택을 지어 팔면 어떤 소득인가? 소유하던 토지를 주택건설용으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자기소유의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이를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85.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소유 토지를 양도하거나 그 위에 주택을 신축해 판매할 때 적용되는 소득 구분을 물었다. 토지만 타인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주택을 신축해 판매하는 사업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으로 토지 양도인지 주택 신축판매업인지 소관 세무서장이 거래 내용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059
주택 신축판매의 소득과 부수토지 범위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이를 건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주택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5.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신축판매사업의 소득 구분과 주택에 포함되는 부수토지 범위를 물었다. 주택 신축판매사업은 건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 주택에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 이내인 부수토지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9,060
외국인 급여의 세액감면은 신청해야 하는가? 외국인이 받는 급여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은 세액감면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소득세 소득세법 1985.09.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출자자인 임원이 받은 급여의 소득세와 방위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외국인 급여의 소득세 감면은 세액감면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방위세 관련 규정도 해당 급여에 세액감면이 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061
주택 한 동을 신축해 팔아도 건설업 소득인가요?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때에는 사실상 사용일이 취득시기이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도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5.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의 취득시기와 한 동을 신축하여 판매할 때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준공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면 사용일이 취득시기이고, 한 동만 팔아도 건설업으로 과세한다. 주택 소유자가 신축 주택 한 동을 판매한 소득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9,062
공유수면매립지를 분할 양도하면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가? 공유수면매립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공유수면매립지 전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동 매립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입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소득세 - 1985.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매립지를 양도할 때 양도 형태별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체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고 분할 양도하면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회답 본문은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9,063
농어업 전업자가 아니어도 부업 축산소득이 비과세되는가? 가축별 사육규모 이하의 축산에 대하여는 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으로 보아 소득세를 비과세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5.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업을 전업으로 하지 않는 사람의 부업 축산소득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가축별 사육규모 이하의 축산은 농어민의 부업으로 보아 소득세를 비과세한다. 비과세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 별표의 가축별 사육규모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064
새 사업 종류를 추가하면 무엇을 신고해야 하나?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소관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함
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운 사업 종류를 추가할 때의 신고와 소득 표준율 적용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는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소득 표준율은 사업자등록증 기재와 무관하게 사실상의 업태·종목에 따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065
외국인 근로소득 감면은 언제 신청하나?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과 기술도입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이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을 받기 위하여는 근로를 제공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받기 전에 세액감면신청
소득세 소득세법 1985.08.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투자기업 등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근로소득 세액감면 신청방법을 물었다. 근로소득 지급 전에 신청서를 내야 하며, 제출한 달 이후 지급받는 근로소득에만 감면이 적용된다. 최초로 제출한 세액감면 신청서는 이후에도 계속 유효하고 해당 근로소득은 을종근로소득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9,066
국내 근로 외국인도 국외근로 세액공제를 받나? 국외근로소득 세액공제는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 금액이 합산되어 이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외국인의 근로소득은 적용되지 않음
소득세 소득세법 1985.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외국인의 근로소득에 국외근로소득 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외국인의 근로소득에는 해당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제는 국외 근로소득이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067
국내에서 일한 외국인도 국외근로소득 세액공제를 받나? 국외근로소득 세액공제는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외국인의 근로소득은 적용되지 않음
소득세 소득세법 1985.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한 외국인의 소득에 국외근로소득 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내에서 근로하고 받은 외국인의 근로소득에는 해당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자의 과세표준에 국외에서 근로하고 받은 근로소득금액이 합산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068
건축물의 사실상 완성일은 어떻게 입증하나? 당해 건축물이 사실상 완성된 날을 준공일로 보는 것이며 당해 건축물이 준공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라 함은 준공검사서 또는 가옥대장 등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 - 1985.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사실상 완성된 날의 의미와 준공 사실의 입증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1635, 1983.05.17 회신문을 제시한다.
9,069
여러 업종 겸영 시 제조업자로 볼 수 있나?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거주자로서 제조업 등 해당사업이 기타사업에 비하여 사업수입금액이나 유형고정자산금액 중 어느 하나만이 큰 경우에는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에 해당
소득세 - 1985.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등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거주자가 제조업 영위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조업 등의 사업수입금액이나 유형고정자산금액 중 하나만 더 커도 해당 사업 영위자로 본다. 회답은 소득1264-601과 소득1264-2999를 참조하도록 했다.
9,070
상속 시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어디인가? 상속의 경우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피상속인ㆍ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의 소재지나 거소지중 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이 신고하는 장소가 되며, 신고가 없는 때에는 상속인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로 하는 것이며, 과세는 납세지
소득세 소득세법 1985.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이 발생한 경우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를 어디로 정하는지 물었다. 신고한 피상속인·상속인·납세관리인의 소재지나 거소지를 납세지로 한다. 신고가 없으면 상속인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로 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9,071
특정 외국인 사택과 비상근임원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전사원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특정인을 위한 사택제공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비상근임원에 지급하는 퇴직금은 부당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손금으로 인정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5.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외국인에게 제공한 사택과 비상근임원 퇴직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특정인만을 위한 사택 이익은 근로소득이며, 퇴직금은 부당행위가 아니면 법인의 손금이다. 사택 이익의 예외는 소득세법 기본통칙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9,072
포괄양수한 자산은 어떤 가액으로 계상하는가? 신설법인이 개인기업체를 포괄양수한 경우 자산가액은 시가로 평가한 정당한 금액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개인기업체에서 과소계상한 감가상각비는 개인사업자의추가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 - 1985.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법인이 포괄양수한 개인기업체의 자산가액과 과소계상 감가상각비 처리를 물었다. 자산은 장부가액이 아니라 시가로 평가한 정당한 금액으로 계상한다. 과소계상한 감가상각비는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금액 계산상 추가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
9,073
사과 기술지도와 묘목 공급 시 사업자등록이 필요한가?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사과재배 기술지도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자유직업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소득세 부가가치세법 1985.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과재배 기술지도 용역과 사과묘목 공급 시 사업자등록 의무를 물었다. 기술지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소득세 과세로 등록해야 하고, 묘목 생산·공급은 등록 의무가 없다. 기술지도는 자유직업소득이며, 종묘생산업은 농업에 해당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074
상호부금은 적금에 해당하는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상호부금은 적금에 해당됨
소득세 - 1985.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부금이 적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9,075
외국인근로자 귀국휴가비는 실비변상 급여인가? 실비변상적 급여의 조건 및 범위는 본국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귀국여비를 회사가 부담할 것, 해외근무라고 하는 특수성에 따라 직무수행상 필수적으로 인정되는 휴가일 것, 왕복교통비로서 가장 합리적
소득세 - 1985.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귀국휴가비가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소득세 기본통칙 두 항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실비변상적 급여의 조건과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9,076
점포에 붙은 방과 부엌을 주택으로 인정하나? 주택과 점포 및 창고의 겸용주택인 경우의 용도 구분은 공부상의 용도에 불구하고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는 것이며, 다만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임
소득세 - 1985.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에 붙은 방과 부엌의 주택 인정 여부 등을 물었다. 본문은 관련 기존 회신문과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주택 임대로 인한 임대소득은 부동산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9,077
사업용 자산의 사용기산일은 언제인가?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의 사용기산일은 취득일 이후 당해 사업에 실제 사용을 시작한 날이 되는 것임
소득세 - 1985.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의 사용기산일과 지방세 감면 사항을 물었다. 사용기산일 질의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지방세 감면은 소관 내무부에 문의하도록 했다. 원문에는 기존 회신문의 구체적인 결론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9,078
지점이 면세재화를 직접 인도하면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총괄납부승인 받지 아니한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자가 지점의 면세재화를 판매시 판매활동 등의 관리를 본점에서 하는 경우 편의를 위하여 지점에서 직접 인도하는 경우 공급자는 지점으로 공급받는 자는 거래처로 하는 계산
소득세 - 1985.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승인 없이 지점이 면세재화를 직접 인도할 때 계산서 교부 방법을 묻는다. 공급자를 지점, 공급받는 자를 거래처로 하여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지점이 본점에 계산서를 교부했다면 본점이 거래처에 계산서를 교부한다.
9,079
종전 보장성보험료도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월정급여액 5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가 1982.12.31이전에 체결한 보장성보험의 1983.01.01이후 불입보험료에 대하여는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소득세 - 1985.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정급여액 50만원 초과 근로소득자의 종전 보장성보험료 공제 여부를 물었다. 1982년 12월 31일 이전 계약이라도 1983년 1월 1일 이후 납입 보험료는 공제받을 수 없다.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8조 제1항에 따른 결론이다.
9,080
현금배당과 무상주의 실명확인은 언제 하나? 현금배당소득에 대한 실명확인시기는 동 소득금액을 실제로 지급한 날(잉여금 처분일로부터 03월이 되는 날까지 미지급시에는 그 03월이 되는 날)이 되는 것이고 이익준비금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배당은 자본전입을 결정한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5.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배당소득과 무상주 배당의 실명확인 방법 및 시기를 물었다. 현금배당은 실제 지급일, 무상주는 자본전입을 결정한 날까지 실명확인한다. 현금배당이 잉여금 처분일부터 03월까지 미지급되면 그 03월이 되는 날을 확인 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081
부양가족공제와 여비·영수증 기준은 무엇인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부양가족공제대상이 되는 직계존속은 생계를 같이 하고 60세(여자인 경우 55세)이상으로 연간소득이 없거나 이자. 배당. 부동산소득이외의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부양가족공제이하인 자임.
소득세 - 1985.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양가족공제 대상 직계존속, 여비의 비과세 여부와 원천징수영수증 교부기한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직계존속은 공제 대상이고 실비변상 여비는 비과세이며 영수증은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교부한다. 직계존속은 생계를 같이하고 연령 및 연간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9,082
주택 신축판매 사업은 건설업으로 과세되나? 소득세법상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이를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1985.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이 건설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소득세법상 해당 사업은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으로 분류한다.
9,083
종교단체 기부금 공제와 영수증 요건은? 기부금특별공제대상은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와 민법에 의한 비영리법인인 종교단체에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한 활동비로 지출한 기부금을 말하고 기부금납입영수증은 해당단체와 법인의 명의로 발행한 것으로서 기부자의 성명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5.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 기부금의 특별공제 범위와 납입영수증 기재사항을 물었다. 등록 단체와 민법상 비영리법인인 종교단체에 교화 활동비로 지출한 기부금이 대상이다. 영수증은 해당 단체 명의로 발행하고 기부자 성명·금액·목적·지급일 등을 적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084
재산형성저축 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는가? 저축증대와 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재산형성저축을 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그 저축금액의 1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범위내에서 세액공제순위에 따라 공제하며 동 세액공제액을 기
소득세 소득세법 1985.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형성저축의 세액공제 방법과 상여금 저축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저축금액의 15/100를 산출세액 범위에서 순위에 따라 공제하고 그 공제액을 기금에 납부한다. 공제 대상인 저축금액에는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상여금 저축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9,085
보험료공제 대상인 기타의 가족은 누구인가? 소득세법 제61조의 2(보험료공제)의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의 가족”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소득공제가능 부양가족을 말함
소득세 소득세법 1985.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료공제 규정의 기타의 가족이 누구를 뜻하는지 물었다.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소득공제가능 부양가족을 뜻한다. 두 번째 질의는 검토 중이므로 검토 후 회신한다고 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9,086
보험료·의료비·저축 공제 범위는? 보험료공제에서 “기타의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소득공제가능 부양가족을 말하며 의료비공제에서 “부양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않음
소득세 소득세법 1985.01.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료·의료비 공제 대상과 두 저축 관련 세액공제의 적용 방법을 물었다. 보험료 공제는 소득공제 가능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는 연령 제한 없는 생계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두 저축 관련 세액공제는 원천징수의무자의 확인으로 가능하고 저축세액공제액에는 방위세할증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087
상여로 처분된 임원 의료보험료는 어떤 소득인가?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85.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인 임원의 의료보험료를 익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한 경우 소득 구분을 물었다.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다)의 규정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088
월정액급여는 어떤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나? 매월의 월정액급여라 함은 상여, 실비변상적 급여, 복리후생적 급여를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매월 실제로 지급되는 급여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4.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에서 월정액급여를 어떤 범위와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정기 급여 총액에서 상여와 실비변상적·복지후생적 급여를 제외한다. 매월 실제로 지급되는 급여를 기준으로 월정액급여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089
외국인의 주택관리비와 교육비는 월정액급여인가? 외국인에게 기업소유의 집기비품 등을 사용하게 하고 고장수리비등을 기업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매월 지급되는 주택유지관리비는 월정액급여에 포함하며 해외근무수당의 일부로의 지급, 부정기적 자녀교육비
소득세 소득세법 1984.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에게 제공한 수리비·주택유지관리비·자녀교육비의 근로소득 및 월정액급여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집기 수리비는 근로소득이고 매월 주택관리비는 원칙적으로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며 부정기 교육비는 제외된다. 주택관리비가 해외근무 제수당의 일부로 지급되면 월정액급여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9,090
농기계로 타인의 작업을 해준 소득도 농가부업소득인가? 농민이 일시적으로 타인의 작업을 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소득은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1984.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이 농기계로 타인의 작업을 해주고 받은 대가가 농가부업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소득은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농기계를 자기 농업용으로 사용하면서 일시적으로 타인의 작업을 해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091
국외 유학생도 소득세법상 거주자인가?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본다
소득세 - 1984.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하는 유학생 등의 거주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국외에서 장기간 직업을 갖더라도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다고 인정되면 거주자로 본다. 국내 가족과 자산의 유무 등을 바탕으로 생활의 근거를 판단한다.
9,092
같은 성질의 상금도 매회 승인이 필요한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외에는 같은 성질의 상금이라 하더라도 지급시 마다 그 상금액을 명시하여 승인을 받아야 비과세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4.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법인이 지급하는 상금에 대한 주무관청 승인의 범위를 물었다. 승인된 상금지급규정에 따른 경우가 아니면 지급할 때마다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같은 성질의 상금이라도 매년 또는 매회 상금액을 명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093
별도승인을 받아 지급한 현상금은 비과세되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주무관청의 별도승인을 얻어 지급하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4.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지급하는 상금과 부상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무관청의 별도승인을 얻어 지급하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된다. 소득세법시행령의 해당 비과세 규정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094
비거주자 공동사업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자등록이 1인으로 등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각자의 소득분배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함
소득세 소득세법 1984.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의 사업자등록이 한 사람 명의일 때 소득 계산과 비거주자의 합산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공동사업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각자의 소득분배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비거주자에게는 소득세법상 자산소득 합산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095
이월결손금과 소득공제 중 무엇을 먼저 공제하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후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소득공제를 하는 것임
소득세 - 1983.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결손금과 조세감면규제법상 소득공제의 적용 순서를 물었다. 먼저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뒤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이월결손금 공제 후 계산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한다.
9,096
특수관계인 공동사업에 연대납세의무가 있나? 거주자 1인과 그와 특수관계있는 자가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소득세 - 1982.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와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소득을 얻은 경우 연대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연대납세의무가 없다는 견해가 타당하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9,097
비과세 소액출자배당금에 의제배당이 포함되나? 비과세 소액출자배당금에 의제배당은 제외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82.07.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소액출자배당금의 범위에 의제배당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한 배당금에는 해당 의제배당이 포함되지 않는다. 원문은 소득세법상 규정하는 ‘병’을 제외 대상으로 들고 있다.
근거 법령·조문
9,098
토석 매도 대가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요? 토지의 소유자가 토석채취업자에게 토석채취 및 허가취득을 조건으로 토석을 매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되나, 그 대가를 토석으로 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1982.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소유자가 토석채취업자에게 토석을 매도해 얻는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토석 매도소득은 부동산임대소득이며 대가를 토석으로 받으면 사업소득이다. 토석채취 및 허가취득을 조건으로 한 부동산상 권리의 대여소득이라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9,099
비거주자의 무상 부동산 임대도 부인 대상인가? 비거주자의 부동산소득도 소득세법 시행령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1.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일교포가 국내 부동산을 아들에게 무상 임대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비거주자라도 국내 부동산소득이 있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대상이 된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직업·거소 등 관련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100
국민체육진흥재단을 특별법상 법인으로 볼 수 있나? 국민체육진흥재단은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볼 수 없음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1.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체육진흥재단이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므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볼 수 없다. 국민체육진흥법 및 국민체육진흥기금에관한법률에 의한 법인이 아니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