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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땅에 주택을 지어 팔면 어떤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토지만 타인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주택을 신축해 판매하는 사업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자기 소유 토지를 양도하거나 그 위에 주택을 신축해 판매할 때 적용되는 소득 구분을 물었다. 토지만 타인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주택을 신축해 판매하는 사업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으로 토지 양도인지 주택 신축판매업인지 소관 세무서장이 거래 내용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33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필요경비 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삭제<1978ㆍ12ㆍ5>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1항제5호ㆍ제10호ㆍ제11호 및 제13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소유하던 토지를 주택건설용으로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와 자기 소유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비교되었다.
질의요지
소유하던 토지를 주택건설용으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자기소유의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이를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유하던 토지를 주택건설용으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자기소유의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그러나 귀문의 경우에 있어서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또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부동산거래 내용등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자기 소유 토지를 주택건설용으로 양도하거나 그 위에 주택을 신축해 판매하는 경우의 과세 구분.
회답
1. 소유하던 토지를 주택건설용으로 타인에게 양도하면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된다. 자기 소유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따라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2. 토지 양도인지 주택 신축판매사업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부동산거래 내용 등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3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3조제2항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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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754 (<time datetime="1985-09-13">1985.09.13</time> 회신), "자기 땅에 주택을 지어 팔면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8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889)
- 원 제목
- 자기소유의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