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이월결손금과 소득공제 중 무엇을 먼저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1264-2134회신일 1983.06.23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이월결손금과 소득공제 중 무엇을 먼저 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3.06.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3.06.23

먼저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뒤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이월결손금과 조세감면규제법상 소득공제의 적용 순서를 물었다. 먼저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뒤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이월결손금 공제 후 계산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후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소득공제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이 있고 조세감면규제법상(→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먼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다음 조세감면규제법(→조세특례제한법)상의 소득공제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이월결손금과 조세감면규제법상 소득공제의 공제 순서.

회답

이월결손금이 있고 조세감면규제법상(→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먼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다음 조세감면규제법(→조세특례제한법)상의 소득공제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1264-2134 (1983.06.23 회신), "이월결손금과 소득공제 중 무엇을 먼저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1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131)
원 제목
이월결손금과 소득공제의 공제순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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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