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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로 처분된 임원 의료보험료는 어떤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출자자인 임원의 의료보험료를 익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한 경우 소득 구분을 물었다.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다)의 규정을 근거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다)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출자자인 임원의 의료보험료를 익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한 경우 소득의 구분
회답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다)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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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1264.64-144 (1985.01.16 회신), "상여로 처분된 임원 의료보험료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1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101)
- 원 제목
- 출자자인 임원의 의료보험료를 익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시 소득의 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